전두환: '29만원 밖에 없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그가 남긴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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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 논란이 되는 발언을 다수 남겼다.
특히 지난 1997년 법원이 2000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을 때 일부를 납부하고 "예금이 29만원밖에 없다"고 한 말은 여러 정치풍자 코미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생전 전 씨의 말을 정리해봤다.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가슴이 아픈 일'
전 씨의 발언 중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건 단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언급이다.
1988년 국회에서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되고 5·18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 여론이 거세지자, 그는 그해 11월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 씨는 "무엇보다도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며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이라며 "이 불행한 사태의 진상과 성격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후회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과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쓰고 남았다는 정치자금 139억원과 개인 자산 23억원 등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고도 했다.
이 말을 남기고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2년여간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하다, 그는 1990년 12월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대통령 본인의 역사부터 바로잡으시길'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한다.
당시 전 씨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일명 '골목 성명'을 내고 소환에 불응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에게 "지금 대통령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대통령 본인의 역사부터 바로잡으시길 바란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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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돼 압송됐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직후에 전 씨는 "노태우가 일을 그르쳤어. 그렇게 쉽게 검찰에 가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버텼어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금이 29만원뿐'
전 씨는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구속 2년 만에 풀려난다. 하지만 추징금은 전부 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추징금 완납을 거부했고 재산목록이 맞는지 판사의 심리를 받아야 했다. 당시 전 씨는 법정에 나와 "예금이 29만원뿐"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그는 실제로 예금 항목에는 29만1000원을 적었다.
다만, 재산목록을 기재해 제출한 서류에는 보석 등 수억원 상당의 품목이 있었다.
출소 뒤에도 그는 경호를 받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2013년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환수한 전 씨의 재산은 1249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7%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에 전 씨가 사망하면서 미납한 추징금의 경우 전부 환수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한다.
다만, 검찰은 추가 환수 가능성 등의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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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한편, 전 씨는 언론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기자들이 내 사진은 꼭 비뚤어지게 (찍는다). 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라며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거 왜 그래'
2017년 4월 전두환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 '전두환 회고록'을 펴낸다.
여기서 1980년 5월 계엄군의 무차별적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 발언으로 그는 2019년 3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서게 된다.
그는 당시 광주지법 앞에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거 왜 이래"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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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씨가 사망하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 시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다만 전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는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