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1심 판결 어떤 의미일까

광주 법원에 도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광주 법원에 도착한 전두환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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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 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며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이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란 무엇인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정리해봤다.

사자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8조에 의하면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다.

유죄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을 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헬기 사격 있었다'

부축 받으며 광주 법원 들어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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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였다.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면, 전씨는 '허위 사실'로 2016년 숨진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성립된다.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10월까지 공판을 통해 헬기 사격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목격자 증언과 광주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 광주시민이 목격했을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목격자 8명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며 "1980년 5월 21일 500엠디(MD) 군용헬기가 사격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지위와 5·18 당시 행위, 이후 사정을 종합해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집필한 것이 인정된다"며 전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장은 또 "5·18기간 헬기 사격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알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성찰이나 사과도 없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말 조심해'

이날 1심 선고재판은 오후 2시 광주법원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전씨는 광주로 이동하기 위해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차에 타기 전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며 인사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국민 사과'를 외치는 집 앞 시위대를 향해 전씨는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답했다.

또 이날 광주지법에 도착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응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과거 재판 행적

노태우 전 대통령과 법정에 섰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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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 씨는 지난 1996년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판결받았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22일에 특별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후 전 씨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추징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로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검찰이 2013년 전담팀을 꾸려 환수 작업에 나서자 아들 전재국 씨 등이 미납 추징금 일부를 냈지만, 1000억여 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2019년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서 51억 원에 낙찰됐지만, 이 돈도 환수하지 못했다.

부인 이순자 씨가 전 씨가 아닌 자신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전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사후에도 추징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