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조사...음식점 주인은 처벌 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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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9일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5일 시행돼 이달 14일까지 유지되는 거리두기 지침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10시에 가게 주인이 이들을 퇴장시키고 문을 닫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부터, 종업원도 10시 이후에 남아서 술이나 밥을 먹으면 안되는 것이냐, PC방 등에는 10시 이후에도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의문까지 이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토대로 헷갈리는 방역 수칙을 정리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유노윤호는 9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애써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해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또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적었다.

유노윤호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안 내보낸 업주는? 10시 이후 PC방은?

유노윤호의 경찰 조사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근데 10시까지가 영업이면 그 식당 주인은 왜 '10시에 마감합니다'라고 말하고 내보내지 않았던 거지?"라며 의문을 표했다.

현행법상 거리두기 규제를 위반할 시 업주는 300만원 이하, 손님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통 업주의 1차 위반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부터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사건 역시 업주가 유노윤호를 쫓아내지 않고 영업을 지속한 것이 맞았다면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업주와 직원도 10시가 지나면 식당 안에서 식사할 수 없는 것이냐는 의문도 이어졌다.

또 ‘영업이 아니고 지인이라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나요?’라고 물은 네티즌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집합금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영업시간이 지나고 업주와 직원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은 적발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또 PC방, 스터디카페 등을 언급하며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것이 맞느냐는 댓글들도 있었다.

지난 15일부로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스터디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다.

다만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6종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남아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유노윤호가 지인 3명과 함께 있었다는 소식에 "5명 미만으로 자기네들끼리 만난 건데 괜찮지 않으냐"는 댓글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와 영업시간 제한은 별도의 지침으로 둘 다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