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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근 재개 2주만에 정직… 이번에도 다시 출근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승인했다. 윤 총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등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후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윤 총장은 법원에 정직 처분의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같은 사유로 11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때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징계를 받은 까닭은 무엇인가?
언론에 공개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의 작성, 배포 지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의 작성, 배포를 지시한 것은 “법관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령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사 채널A의 기자와 모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주요 인사의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단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윤 총장이 문제의 검사장과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감찰과 수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총장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작년부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후보 중 하나로 등장했고 최근에는 1위를 달리고 있다.
윤 총장은 앞서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판사 문건은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불법성이 없으며 검언유착 사건에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 요청을 승인했다.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처음 논의되던 시점에서는 해임 처분까지 거론되다가 2개월 정직 처분이 결정난 데에는 직접 윤 총장을 임명했으며 과거 검찰총장 임기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은 17일 정직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취소 소송은 정직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 취소소송(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11월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의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월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법원이 2개월의 정직 처분이 총장에게 미치는 손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24일 끝나며 2개월 정직 처분이 끝나면 임기를 5개월가량 남겨놓게 된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인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을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이다.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수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여당 인사에 대해서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야당 인사의 비위 의혹은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했다.
그밖에도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가 개입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윤석열의 정직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가?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과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직들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