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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고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고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재판관 7(파기환송) 대 5(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밟도록 지시해 '직권 남용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일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이 지사는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무죄를 선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주장과 반론 공방이 제한시간 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토론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발언의 배경과 맥락 등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한 법적 책임을 지우면, 후보자들이 토론회 이후 책임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활발하게 토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판결이 난 후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적었다.
이어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반응은?
온라인에서는 이 지사가 이낙연 의원과 함께 여권 내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만큼 관련 뉴스에 실시간으로 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기 바람니다. 이재명 화이팅(shon***)', '일하는 정치인 살려야 한다(joys***)', '이재명지사님 살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선 검증은 끝났습니다(yr66****)'라며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관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반대 의견을 낸만큼,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반응도 있었다.
일부는 '일반인 토론도 아니고, 공직을 하겠다는 후보들 토론인데 '거짓말' 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일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silen****)', '불공정 세상 바꾸는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앞서 본인이나 바꾸시길~(naiv****)', '관 개인의 사상과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AI 기반의 판결 시스템 도입이 절실해진다(stch****)'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