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적 환타지 해소' 의뢰에 흉기 들고 간 2인조... 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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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해소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의뢰인을 찾아간 호주의 두 남성이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 살던 한 남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속옷으로 묶고 빗자루로 쓰다듬어 줄 사람' 둘을 고용했다.

그러다 그는 5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막상 새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의뢰를 받은 남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전 주소지를 찾았다.

오전 6시15분경, 집주인은 부엌에 켜진 불빛을 봤지만 매일 자신의 집에 들려 모닝커피를 마시는 친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때 집에 찾아온 2인조가 의뢰인의 이름을 불렀다.

집주인이 놀라 불을 켜자, 그 곳에는 큰 칼 마체테를 들고 자신을 쳐다보는 남성 두 명이 서 있었다.

이윽고 상황을 파악한 두 남성은 "형씨, 미안합니다"하고 악수를 청하고 나왔다고 한다.

그 길로 이들은 제대로 된 주소지를 받아 의뢰인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에 찾아온 두 사람 중 한 명이 엄청나게 큰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이들에게 베이컨, 계란, 누들 등을 대접하면서 뒤로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도착한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했다.

최근 이와 관련해 판결이 나왔는데 법정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특이하다"면서도 이 남성들의 행동이 고의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는 "의뢰인은 정말 좋으면 5000호주달러(약 410만원)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라며 "이들은 성적 환상을 충족시켜줄 요량으로 소품처럼 마테체를 가지고 왔다"고 했다.

이어 "그 환상은 즉흥적으로 실행하기로 돼 있었기에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테렌스 르로이의 변호인은 "속옷만 입은 반나체의 남성을 묶고 빗자루로 쓰다듬는 건 상업적 합의였다"며 "협박할 의도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