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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항소심서 각각 징역 5년, 2년6개월로 감형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12형사부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원래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한차례 연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1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가 한계를 넘거나 피해자 상태를 이용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또 정준영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훈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정준영의 경우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 씨와 정 씨가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파일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소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 모씨와 회사원 권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