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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취재하던 일본 외신기자 기소... 최대 3년형 받을 수도
미얀마에서 체포된 한 일본 기자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얀마 일본대사관이 4일 밝혔다.
기타즈미 유키는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 이후 기소된 첫 외신 기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는 최대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타즈미는 지난 4월 구금된 후 형무소에 머물고 있다.
지난 2월 쿠데타를 이후 70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구금됐다.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던 기타즈미는 미얀마에 몇 없는 외신 기자로 일본 내 주요 언론사에 보도를 이어왔다.
45세의 기타즈미는 지난달 18일 양곤에서 경찰의 급습을 받고 체포됐다.
그는 지난 2월 26일에도 한 차례 체포됐던 바 있다.
이날 일본대사관은 기타즈미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미얀마 군 당국에 그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타즈미는 일본 언론사에 쿠데타와 시위, 그리고 시민들의 희생에 대해 보도를 이어왔다. 이 외에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미얀마의 상황을 전달하는 글들을 계속 올려왔다.
한 예로 그는 지난달 12일 학생들의 시위를 묘사하고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위대 중 다수는 젊은 사람들이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올렸다. "시민들은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이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 올리기도 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민주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쫓아내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시위 기간에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와 언론 자유를 탄압했다.
관련해 보도를 이어가던 현지 언론인 일부도 체포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구금돼 있다. 몇몇 외신 기자들도 체포됐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맹(NLD)가 승리한 지난해 말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쿠데타를 정당화했다.
군부는 이어 1년간의 비상사태가 끝나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