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 척 '남성 1300명 알몸영상 유포'... 얼굴 드러낸 김영준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출처, News 1

사진 설명,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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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준이 11일 모습을 드러냈다.

성폭력 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된 29살 김 씨는 11일 오전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답했다. '공범이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혼자 했다"라고 말했다. '왜 여성으로 가장했는가'에 대한 질문과 범행 목적과 범죄수익 용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동영상 설명, 딥페이크: 세계 1위 K팝 아이돌, AI 포르노도 1위? 딥페이크 불법 음란 영상물 속 피해자 25%가 K팝 여성 아이돌이라는 조사가 있다.

김 씨는 신상 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얼굴을 따로 가리지는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얼굴을 보여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이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제2의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씨의 신상정보를 9일 공개했다

사진 출처, News 1

사진 설명, 서울경찰청이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제2의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씨의 신상정보를 9일 공개했다

남성 피해자1300여명… 미성년자도 포함

김 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남성 1300여 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그들의 음란행위를 찍어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연락해온 남성에게 여성들의 음란 영상을 전송한 뒤,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 속 여성인 것처럼 대화하며 피해 남성들의 음란 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준은 이런 방법으로 남성 피해자 1300여 명으로부터 2만 7000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도 4만 5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 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미성년자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했다.

8년간 이루어진 범행…피해자 신고로 검거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조사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압수수색해 김영준의 신원을 파악하고 지난 3일 김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역을 확인해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 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 명이 넘는 서명을 얻기도 했다.

현재 한국법에 따르면 음란 영상물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만난 신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과는 영상통화 또는 사진을 주고받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이용한 협박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