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최종범은 구하라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최종범은 구하라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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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하라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1심과 2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8월 구 씨의 몸을 불법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구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판결 직후 OSEN과 인터뷰에서 "상고기각이 되고 원심이 확정돼서 충격"이라며 "구하라는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일관되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폭행과 협박은 유죄

1심에서 재판부는 최 씨의 협박·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불법촬영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 씨가 구 씨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걸그룹 출신 배우 구하라가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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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걸그룹 출신 배우 구하라가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불법촬영 여부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를 대법원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구 씨는 1심에서 최 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구 씨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구 씨는 최 씨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구 씨도 최 씨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선 제 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14조 1항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이 경우, 영상물을 반포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1심에서 재판부는 "최 씨가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무죄 판결 이유로 들었다.

개정된 성폭력 처벌특례법에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부분도 신설됐다.

개정 전에는 주로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 사적인 영상으로 협박하는 '보복성 음란물(이미지 기반 성폭력)'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조항이 없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의 저자인 김현아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은 촬영물을 이용한 가해자의 각종 협박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죄의 가해로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신설돼 협박·강요에 대해서도 향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