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국: 부모따라 북한으로...그의 '월북'을 둘러싼 궁금한 4가지 질문

(캡션) 최인국 씨가 평양 공항에 도착한 모습

사진 출처, 우리민족끼리 화면 캡쳐

사진 설명,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최인국 씨의 평양 공항 도착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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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북한으로 망명한 최덕신 전 외무부장관의 차남 최인국(73)씨가 월북했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는 '우리민족끼리'는 6일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우리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부모님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며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됐다"며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여생을 깡그리 바치려 한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최인국씨는 6·25전쟁 이후 월북한 남한 인사 가운데서는 최고위급 인사로 꼽히는 최덕신 전 외무부장관, 류미영 부부의 둘째 아들이다.

가족 방문 등을 위해 북한을 12차례 방북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방북이 허가된 첫 민간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1. 월북 이유와 경로는?

'우리민족끼리'가 올린 1분 35초 영상을 보면 최씨는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해 북측 인사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후 도착소감을 발표했다.

"저는 우리 가문이 대대로 안겨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모님의 간곡한 유지대로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령도를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저의 남은 여생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라고 우리민족끼리는 보도했다.

(캡션) 최인국 씨가 평양 공항에 도착한 모습

사진 출처, 우리민족끼리 화면 캡쳐

사진 설명, 최인국 씨가 평양 공항에 도착한 모습

'우리민족끼리'는 최씨의 입북 경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는 보도로 볼 때 제3국을 통해 항공편으로 입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편으로 입북하려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과 사전 협의 하에 중국 베이징 또는 선양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월북한 부친은 누구?

최씨의 부친 최덕신(1914~1989)은 6·25전쟁 때 사단장으로 참전했고 박정희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대사로 활동한 뒤 천도교 교령도 지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 등으로 아내 류미영(1921~2016)과 함께 1976년 미국으로 이민 갔고, 이후 1986년 부부는 북한으로 영구 이주했다.

최덕신의 아버지가 만주 항일운동 당시 김일성 주석의 스승이었고, 이같은 인연으로 북한으로 하기 전에 부부는 이미 수차례 방북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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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이주할 당시 최인국 씨를 포함한 자녀들은 이미 성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부는 북한에서도 고위직을 지냈다. 최덕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류미영은 남편 사망 후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직을 이어받았다.

3. 자진 월북 사례 많나?

최덕신, 류미영 부부의 1986년 망명은 6·25전쟁 이후 남한 측 고위 인사가 월북한 첫 사례로 꼽힌다.

이후 1997년에는 오익제(1929∼2012) 전 천도교 교령이 자진 월북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치열했던 1980년대 이전에는 월북하는 이들이 많았고 북한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2000년대 이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한 정부 당국자는 중앙일보에 "1990년대 후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후로 월북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캡션) 2014년 정부가 제3국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52) 씨의 신병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인수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2014년 정부가 제3국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52) 씨의 신병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인수했다

한국 국민이 공개적으로 북한으로 이주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탈북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례는 있다.

지난 2017년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 방송인 임지현(25)씨와 전직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박모(26)씨 등이 있지만, 이들의 재입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4. 기획 탈북 가능성은?

통일부는 "최씨가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 신청·승인 없이 무단으로 입북하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인국 씨가 월북 전 송범두 현 천도교 교령을 만나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며 북한에 가면 어떨지 가끔 얘기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부모 월북 후 직장을 10번 넘게 옮긴 최씨는 자신이 북한에 가서 천도교인으로서 통일에 힘쓸 수 있다고 송 교령에게 시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천도교는 올해 창립 160주년을 맞아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남북 천도교인들이 개천절 행사를 공동으로 여는 것도 포함됐다.